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15:40경 부산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관리직원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정지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수회 울리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렀나, 빨리 오라 캐라, 너희 부모는 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먹었냐, 개새끼야, 너희 사장 데리고 와라, 너희 사장 오면 다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을 만류 하면서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을 떼어내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이로 인해 명찰에 달려 있던 핀이 튀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병원)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