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19 2010고정52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9. 10. 21. 15:00경 서울 강남구 C의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 E 고객상담실에서 차량 구입시 대출받은 돈의 상환금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너희 같은 것들과는 상대하기 싫으니 사장 나오라고 해! 이까짓 회사에서 사장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순 사기꾼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3. 16:00경 서울 강남구 C의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 E 고객상담실에서 차량 구입시 대출 받은 돈의 상환금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E 직원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조그만 회사 사장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방해 받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