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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50 경 평택시 D 건물 406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3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희 부모님이 너 낳고 미역국 드신 거 아냐"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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