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6: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어머니 E이 만두 시식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줄을 서지 않은 채 만두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원님, 쟁반 앞으로 오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달라면 주지 말이 많네, 니 이름이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명찰을 떼어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를 떼어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이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