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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156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키즈카페’에서, 이벤트에 당첨된 3개월 무료이용 혜택을 종업원들이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여 분간 “개같은 년들아, 씨발년들아, 사장 오라고 해, 너희들 다 짤린다.”라고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카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6. 14:20경 위 키즈카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위 카페 손님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어디 돼지 같은 년이, 당장 사장 불러, 너희 알바 다 잘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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