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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1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가. 증거 인멸교사, 증거 은닉교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교사범의 성립 여부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입찰 방해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M 주식회사 등 원심판결에 기재된 6개 업체( 이하 ‘M 등 6개 업체’ 라 한다) 전부를 운영하면서, 그 입찰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저해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반, 이유 모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증거 재판주의 위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사기 (1) 단순 품질보증 형 (I 형) 제품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제품 중 아래의 제품들에 관해 피고인 등이 직접 생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상 단순 품질보증 형 (I 형) 제품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입찰 공고문 등에 따른 물품제조계약의 내용, 직접 생산제도의 목적과 취지,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이들 제품에 관해 직접 생산의무를 부담한다.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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