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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0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4에 있는 증산제 2 교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3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운전 추가요금 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양 아치 같은 놈” 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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