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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3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6 세) 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고 요금을 많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차 뒷좌석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3~4 회 때린 뒤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차 밖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 밖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횟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3 회’ 가 아니라 ‘1 회 ’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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