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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5:2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에 있는 뚝 섬유 원지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을 마포구 동교동에서부터 태우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55 세) 이 일부러 우회하여 갈 뿐 아니라 대리요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때 피해자가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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