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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42 경 의정부시 소재 롯데 마트 앞에서 사실은 위 롯데 마트 앞에서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 역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별 내동까지 갈 예정이었음에도 경유지 추가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 의정부 롯데 마트에서 곧장 남양주 별 내동까지 요금 2만 원에 갈 것 ’처럼 대리 운전 콜 센터에 연락하였다.

이에 콜 센터를 통해 연락은 받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이 위 롯데 마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 노원 역에서 일행 두 명을 내려 주고 남양주시 별 내동 현재아이 파크 2차 아파트로 가자’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원 역을 경유하여 위 현대아이 파크 2차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하고도 추가요금 1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유지 추가요금 1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경유지를 알렸음에도 추가요금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으므로 합의된 요금 인 2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증인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리 비를 더 달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 D이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 경찰관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대리 운전 콜 센터에 연락해서 경유지를 거친 경우에 추가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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