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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7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05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 남, 29세) 이 추가요금 2,000원을 요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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