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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9: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 남, 35세 )에게 요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양 아치 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 인의 일행이 말리는데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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