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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2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2: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의원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D 소속 E 버스 내에서, 마스크로 입만 가린 채 탑승하여 위 버스 기사인 F으로부터 마스크를 바르게 쓰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좌석에 앉았다가, 다른 승객인 피해자 G(남, 64세)로부터 “그냥 좋게 쓰고 가면 되지 뭘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500㎖ 페트병을 든 오른손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12:30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제1항 기재 버스 내에서, 마스크로 입만 가린 채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르게 쓰라는 요구를 수차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그냥 가지, 네가 뭐라고 하냐.”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승객인 위 G의 얼굴,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한 다음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좌석에 계속 앉아 있는 등으로, 같은 날 12:50경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로 하차할 때까지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12:50경 제1항 기재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제1, 2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보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45세)이 하차한 피고인에게 제1, 2항 범행 사실에 관하여 물은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알리고 권리 고지를 하자, 갑자기 500ml 페트병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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