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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15:33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옆 좌석에 앉아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보면서 ‘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예전에는 18살에도 결혼을 하였다, 낭랑 18 세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손짓을 섞어 가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강제 추행죄에서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 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버스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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