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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배터리 등을 영업,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0:58경 대구 북구 B 시내버스 회차지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전동사포기계 등을 구비해 놓은 후 C 싼타페 승용차 앞,뒤범퍼 등을 부분도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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