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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3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8. 17:00경부터 17: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휀다 부위를 공기압축기,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판금, 도장작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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