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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9. 17. 15:10경 약 100㎡ 규모의 위 ‘C’ 안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지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과 뒤휀다 퍼티 작업을 해주고 2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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