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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16:3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도색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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