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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9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9. 2.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매매알선을 할 수 없는 차량인 F 쏘나타 차량을 매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G 사이트(G)에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4. 1. 인천 서구 H에서 위 쏘나타 차량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 온 I에게 번호불상 차량을 매매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인천 부평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경부터 A, B에게 ‘K’의 종사원증을 교부하고, 자릿세를 받고 ‘K’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K 명의로 거짓광고를 게시하거나 매매알선 차량에 대하여 비용을 받고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무등록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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