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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15. 1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고가 밑 노상에서 콤퓨레샤 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D 쏘울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비 6만원 상당을 받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좌측 뒤 휀다, 뒤 범퍼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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