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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5누94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가 2015. 2. 23. 의결 제2015-05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 및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국내 고속도로 현황 국내 고속도로는 2013. 12. 31. 현재 총 38개 노선(총 길이 4,112km)이 있고, 원고는 이 가운데 31개 노선(총 길이 3,790km)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선 길이 기준으로 국내 고속도로의 92%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고속도로 공사도급계약 휴지기간 설정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16개 노선(101개 공구) 담양-함양(제1~7공구), 함양-성산(제8~14공구), 울산-포항(제1~11공구), 상주-안동(제1~9공구), 안동-영덕(제10~19공구), 언양-영천(제1~6공구), 안산-일직(제1공구), 판교-양재(제2공구), 음성-충주(제5~7공구), 충주-제천(제1~5공구), 냉정-부산(제1~8공구), 주문진-속초(제4~7공구), 삼척-동해(제1~4공구), 부산외곽(제1~12공구), 홍천-양양(제5~16공구), 영동-옥천(제1공구) 등, 이하 ‘이 사건 각 공구’라 한다.

의 연차별 공사도급계약 449건(총 계약금액 약 6조 3,000억 원)을 체결하면서, 각 계약서의 ‘기타사항’ 란에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하여 기재한 다음, ① 공사 휴지(休止)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② 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며, ③ 계약상대방은 사전에 공사현장의 재난 대비 및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재난 및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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