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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누61896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우리문화재연구원은 2010. 6. 28.부터 2011. 3. 2.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1. 6. 20. 제출하자 문화재위원회는 2011. 6. 24. 심의 결과[노선(실시설계 등) 확정 후 재신청]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6.경 한국도로공사가 현행 노선으로 변경을 확정하게 되자 (재)국방문화재연구원은 2012. 11. 6.부터 2013. 7. 5.까지 2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 (재 국방문화재연구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2013. 12. 27.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15행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문화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5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 위반 여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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