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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5160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0.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251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2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과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0,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1)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 대한송유관공사, 경남기업, 신한,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풍림산업, 대우엔지니어링(변경된 상호: 포스코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49,777 △19,402 518,835 △276,690 △279,681 △66,133 1952.9. 2)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1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연도 공구명 입찰공고일 입찰일 입찰방식 2009 상주-영주 주배관 건설공사 2009.4.10. 2009.5.21. 최저가낙찰제 울진-속초 주배관 건설공사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김천-함양 주배관 건설공사 동김천-문경 주배관 건설공사 음성-괴산, 제천-단양 주배관 및 횡성관리소 건설공사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울진-속초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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