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대화건설 주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09. 8. 13. 한국도로공사(다음부터 ‘도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 간 건설공사 중 제2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1,158억 7,466만 원(그 후 1,272억 2,56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은 다음, 2010. 1.경 피고와 사이에 그 중 제2구간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1억 8,500만 원(그 후 266억 3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내역에는 삼탄1터널 건설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터널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터널공사를 위해서는 터널 벽면이 될 암반에 락볼트(rock bolt, 표면암석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대못 모양의 자재)를 박은 후 그 위에 숏크리트 작업(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내는 공법)을 통해 락볼트를 덮는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당초 설계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터널공사에 총 40,446개의 락볼트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다음부터 ‘검찰’이라 한다)은 2014. 1. 27.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동-옥천 도로공사현장의 락볼트 부실시공에 관한 수사의뢰를 받은 후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터널 전체에 대한 락볼트 시공의 적정성을 수사하였다.
검찰은 2014. 10. 10. ‘전국 38개 공구 78개 터널공사현장에서 설계와 달리 락볼트 총 33만 개가 시공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합계 187억 원이 편취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도로공사에게 통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