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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083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대화건설 주식회사, 한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09. 8. 13. 한국도로공사(다음부터 ‘도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 간 건설공사 중 제2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1,158억 7,466만 원(그 후 1,272억 2,56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은 다음, 2010. 1.경 피고와 사이에 그 중 제2구간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1억 8,500만 원(그 후 266억 3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내역에는 삼탄1터널 건설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터널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터널공사를 위해서는 터널 벽면이 될 암반에 락볼트(rock bolt, 표면암석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대못 모양의 자재)를 박은 후 그 위에 숏크리트 작업(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내는 공법)을 통해 락볼트를 덮는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당초 설계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터널공사에 총 40,446개의 락볼트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다음부터 ‘검찰’이라 한다)은 2014. 1. 27.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동-옥천 도로공사현장의 락볼트 부실시공에 관한 수사의뢰를 받은 후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터널 전체에 대한 락볼트 시공의 적정성을 수사하였다.

검찰은 2014. 10. 10. ‘전국 38개 공구 78개 터널공사현장에서 설계와 달리 락볼트 총 33만 개가 시공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합계 187억 원이 편취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도로공사에게 통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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