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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재가합124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재심원고)의 주장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등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대상판결이 2009. 8. 14.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2018. 12. 21.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주식회사 A 또는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이 서울 서초구 Q 대지 위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재심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권원 없는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와 피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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