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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재나1129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와 피고(재심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9. 1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30714호로 ‘피고가 2007. 9. 12.자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득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받았다.’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102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4.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정본은 2016.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5. 1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원고가 제1심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5.경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갈음한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심판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재심소송이 가지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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