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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8가단1163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공유물분할을 위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은 배당요구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전25372호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2018. 1. 26.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사건 제소일인 2018. 3. 26.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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