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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40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단건설 및 조성사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2. 7. 27.경 C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배우자인 D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5. 4. 27. 50,000,000원 2 2015. 4. 28. 5,000,000원 3 2015. 4. 29. 5,000,000원 4 2015. 5. 4. 15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

나. D은 2015. 4. 27.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원고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1억 6,500만 원 상당을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후 D에게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날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 연 5%,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D은 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원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투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433호(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43호(항소심), 대법원 2017도9548호(상고심),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차용증이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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