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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3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14. 1. 17. 피고로부터 C병원 소아암센터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주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0.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32,41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1 2015. 4. 10. 5,000,000원 2 2015. 9. 14. 20,000,000원 3 2015. 9. 21. 3,000,000원 4 2015. 10. 6. 15,000,000원 5 2015. 10. 12. 2,000,000원 6 2015. 10. 14. 5,000,000원 7 2015. 11. 10. 10,000,000원 8 2015. 12. 10. 12,000,000원 9 2016. 1. 6. 42,000,000원 10 2016. 1. 14. 4,000,000원 11 2016. 1. 19. 150,000원 12 2016. 1. 20. 1,200,000원 13 2016. 1. 22. 1,260,000원 14 2016. 1. 25. 400,000원 15 2016. 1. 27. 1,400,000원 16 2016. 2. 1. 2,000,000원 17 2016. 3. 10. 3,000,000원 18 2016. 4. 11. 5,000,000원 합계 132,410,000원 (3) 피고는 2015. 4. 13. 위 대여금 중 2015. 4. 10.자 대여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합계 127,410,000원(132,41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의 이사인 D이 피고의 부탁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127,41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D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127,41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4. 10.부터 2016. 4. 11.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32,410,000원이 송금되고, 2015. 4. 13.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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