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와 혼인하여 슬하에 G, 피고 D, 원고 C를 두었고,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 A는 2010. 9. 16.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11. 2. 21. 그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 후견인으로 G이 지정되었는데, 피고 D이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여 2011. 10. 31. 후견인이 G에서 B로 변경되었고, 2013. 4. 22.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스8). 다.
원고
A는 2004. 5. 27. 조흥은행 창원지점에서 3억 6,000만 원, 원고 C는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 합계 6억 1,000만 원을 수표[액면금액 5,000만 원권 6매(수표번호 H 내지 I) 및 액면금액 1,000만 원권 31매(수표번호 J 내지 K)]로 인출하여,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4. 5. 27. 피고들에게 6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 2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L으로 하여금 6억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고들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6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돈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