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11. 13.부터 2009. 2. 25.까지 사이에 합계 9,500만 원을, ② 2010. 2. 12. 1억 2,750만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0. 5. 4. 피고로부터 1억 5,45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주위적으로는 위 변제금이 ① 대여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②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변제금이 ② 대여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①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는 2008. 11. 13.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8. 11. 13.부터 2009. 2. 25.까지 합계 9,500만 원(= 2008. 11. 13. 3,000만 원 2009. 2. 6. 1,000만 원 2009. 2. 18. 2,500만 원 2009. 2. 25.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1억 5,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0820호)에서 2014. 7. 24. 원고가 1억 5,4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대여원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6,752,052원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피고(청구이의 사건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주위적 청구(② 대여사실의 존부, 쟁점 1) 예비적 청구(② 대여금에 대한 변제충당 여부, 쟁점 2) 판단 쟁점 1(주위적 청구, ② 대여사실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들(D)의 여행경비나 BMW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0. 2. 12. 원고가 자신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