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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2275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매매 무효 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D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656)을 제기하였고, 2013. 4. 18. ‘D재개발조합은 원고 교회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 B는 종합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6657)을 제기하였고, 2011. 10. 20. ‘D재개발조합은 원고 B에게 3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D재개발조합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7. 17.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 계약금을 6,000만 원, 중도금을 2,000만 원, 잔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재개발조합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재개발조합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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