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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N를 통하여 CO과 사이에 자신 소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E이 위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 16,935,4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E은 2010. 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F 2층에 있는 ‘G 스포츠 마사지(이하 ’G 마사지‘)’ 및 같은 시 H에 있는 ‘I’라는 업소(전화 개설 등록 상호 ‘J안마시술소’, 이하 ‘I 마사지’)에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 K(여, 27세, 일명 ‘L’) 및 태국국적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M(여, 35세, 일명 ‘N’), O(여, 40세, 일명 ‘P’) 등 불특정 다수의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1. 5. 25.경 G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Q로 하여금 카드로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위 업소 내부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매매용 젤과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75명의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14만원 내지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01,61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I 마사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의 실제 소유주로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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