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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태국 여성을 통한 마사지 및 성매매알선」에 관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E(E, 이하 ‘E’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태국인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A와 ‘E’는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확보한 뒤 해당 여성들에게 항공비, 체제비 등을 제공하여 입국시키는 등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태국인 여성들이 일할 “성매매업소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자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소개시켜 준 후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였다.

그 후 ‘E’는 2018. 7.경부터 태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2018. 8. 17.경‘E’를 통해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F(F, 이하 ‘F’라고 한다)‘와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등 태국인 여성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가.

2018. 8. 19.경 범행 그 후 피고인들 및 ‘E’는 2018. 8. 19.경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업소인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F를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준 후 5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인 전남 나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자에게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준 후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들 및 ‘E’는 피고인이 2019. 8. 1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성매매업자에게 소개시켜주었던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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