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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2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 306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2.부터 단속시인 2013. 9. 2. 22:30경까지 ‘D’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녀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3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및 장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사 E, 경장 F이 카운터에서 손님들 맞이하여 성매매 대금 1인당 11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1, 8번 방실에 대기하기 있던 중 성매매녀 태국국적의 G(25세,여), H(36세,여)에게 남성피임기구인 콘돔을 나누어 주면서 각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사지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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