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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94](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2. 22:40 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804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3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 19:15 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841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15. 경부터 2015. 11. 23.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물 3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약 45평 공간에 벽과 미닫이 문으로 구획된 밀실 5개, 샤워실 3개, 수면 실 2개를 구비하고, 위 밀실마다 침 구류를 준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09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5 고단 804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2015 고단 841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서비스 출력물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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