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0. 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F, 2층에 있는 ‘G 스포츠 마사지’ 및 같은 시 H에 있는 ‘I’라는 업소(전화 개설 등록 상호 ‘J안마시술소’, 이하 ‘I 마사지’라고 한다)에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 K(여, 27세, 일명 ‘L’) 및 태국국적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M(여, 35세, 일명 ‘N’), O(여, 40세, 일명 ‘P’) 등 불특정 다수의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1. 5. 25.경 위 ‘G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Q로 하여금 카드로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위 업소 내부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매매용 젤과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75명의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14만원 내지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101,61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9.경 통영세무서에 아래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I 마사지’를 상호는 ‘I’, 업종은 ‘서비스, 요가’로 하여 위 ‘I 마사지’ 건물의 실소유주인 B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1. 5.경 피고인 단독명의로 변경 등록한 ‘I 마사지’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E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서 2011. 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G 스포츠 마사지’ 및 ‘I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인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카운터 업무를 보고, ‘I’ 명의로 등록된 휴대용 카드단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