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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간 피해자 B(56 세, 여) 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반면 위 B은 피해자 C(57 세) 와 혼인하여 식당을 운영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위 B이 이를 거절하며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자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며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 사시미 뜬다, 칼로 죽인다, 식당에 불을 지른다 ”라고 하며 수시로 위협하던 중, 2018. 7. 16. 06:30 경 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한 후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4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 인간 청소를 하러 왔다” 고 말하며 그 직전 부근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음료 수병에 구매하여 온 1.5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 B의 머리에 들이붓고, 이를 보고 마당 끝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C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B,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B,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조상황보고, 구급 활동 일지 현장사진 설명,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I 주유소 CCTV 영상 분석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화학 감정서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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