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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7 2020노14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피해자 E(여, 21세, 가명)에 대한 각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피감독자간음”, 적용법조에 “형법 제303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각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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