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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54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지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불을 지를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현주건조물방화예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업무방해)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의 조카인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 1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에 약 8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문지를 든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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