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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7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한 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14: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 56세)에 대한 폭력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경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죽이겠다. 어디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경찰서로 와서 만나자’는 말을 듣자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준비하여 신문지에 말아 점퍼 안에 숨긴 후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들고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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