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령위반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용한 흉기,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수공갈미수 및 특수상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6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