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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72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령위반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용한 흉기,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수공갈미수 및 특수상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6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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