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었다가 2015. 6. 24. 원고 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 18. 1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부근 고가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그 아래쪽 도로로 내려와 합류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그 전방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9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아래쪽 도로로 합류하면서 그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인 3차로에서 위 2차로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합류 도로의 1차로 및 3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도로 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