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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97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었다가 2015. 6. 24. 원고 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 18. 1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부근 고가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그 아래쪽 도로로 내려와 합류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그 전방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9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아래쪽 도로로 합류하면서 그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인 3차로에서 위 2차로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합류 도로의 1차로 및 3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도로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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