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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2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2. 7. 14:40경 하남시 신평로 125 하남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하남문화원 방면에서 신장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때마침 피고 차량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와 피고 차량의 우측 옆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우회전 방향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대형 트럭을 피해 위 도로의 2차로쪽으로 방향을 조작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보닛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57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 전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채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지정 차로 및 주행지시표지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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