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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3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 29. 10: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역 3번 출구 부근 고가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그 아래쪽 도로로 내려와 합류하면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4,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90% 이상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아래쪽 도로로 합류하면서 그 후방에서 진행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다른 차로에서 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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