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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129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 외 5인은 2000. 4. 24.경부터 2001. 12. 26.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D(E, F, G로 분할됨), H(I 등으로 분할됨) 등 일대 8개 블록 합계 49,446㎡(이하 ‘이 사건 선행 사업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 만료일을 2005. 6. 30.까지, 허가목적을 단독주택 등 부지조성으로 하는 별지 제2-1목록 기재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 명의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K, L, M, N, O, P(이하 ‘J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8). J 등은 2004. 7. 29.부터 2004. 9. 12.까지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행 사업 부지에 전원주택 등 42개 건물을 신축하는 별지 제2-2목록 기재와 같은 42건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 만료일이 200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피고는 2015. 11.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엠이에이치(이하 ‘엠이에이치’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E 외 15필지 84,143㎡(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지상에 1,71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취소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착공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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