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28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1) 피고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1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를 수탁자,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대출한 영동농협도곡지점을 채권자 겸 우선수익자, 피고를 채무자 및 신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4.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산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보신탁계약을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지산건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였으며, 피고, 지산건설, 코리아신탁, 영동농협도곡지점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지산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와 지산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이 2012. 12.경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2. 28.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105,000,000원, 착공일 2013. 1.경, 준공예정일 2014. 6.경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성산에스엠씨건설 주식회사(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