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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75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북 영동군 H 임야 74,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 이 사건 임야와 I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2017. 7. 31. 및 2017. 8. 8. 각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이하 ‘선행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12. ‘인접 농지소유자 등의 반대와 개발에 따른 우천 시 농경지 피해 우려로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고 지역수용성이 낮아 전기사업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여 영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선행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편입되는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제한사항 없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4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라는 검토의견이 부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8. 1. 3. 이 법원에 선행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구합2013)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23. ‘선행 불허처분은 전기사업허가의 심사기준과 무관한 사항 또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행 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6. 15.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1. 원고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처분(이하 ‘선행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위 처분에도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서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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