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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3581
개발행위허가 등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B 외 5인은 2000. 4. 24.경부터 2001. 12. 26.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49,446㎡(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그 각 허가일부터 2005. 6. 30.까지, 허가 목적을 단독주택 등 부지조성으로 하는 별지 제1-1, 1-2목록 기재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포함한 8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 명의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E, F, G, H, I(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3호증의 각 1 내지 8). C 등은 2004. 7. 29.부터 2004. 9. 12.까지 피고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등의 건물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포함한 42건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 만료일이 200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피고 용인시장은 2015. 11.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엠이에이치(이하 ‘엠이에이치’라 한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 다음 기재 면적” 부분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J 외 15필지 84,143㎡(이하 ‘이 사건 후행 사업 부지’라 한다) 지상에 1,71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후행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착공조건 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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