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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733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874㎡ 일원에서 E마을이라는 이름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사업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 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8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E마을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총 계약금액 35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건축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8. 28.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위 총 계약금액 350,000,000원 중 195,15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7.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은 ① 벽면이 지면과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곡면으로 휘어져 있고, ②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 옹벽 내지 지지대 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반 또는 주택의 붕괴가능성이 있으며, ③ 베란다 난간의 재료, 외벽 창의 마감공사의 부재, 창호 샤시 불량과 미설치, 옥상 바닥공사 및 벽 마감공사 불량, 휀스의 고정 불량, 배수시설의 미고정 등의 하자가 있고, ④ 방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가 불룩한 축구공처럼 되어 있으며, 창호가 이가 맞지 않아 잠금장치를 할 수 없고, 천장과 벽 및 바닥과 벽이 각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 있고, 주택 내부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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